%소청위 및 행정소송 진행상황
사건명 : 소청심사결정(각하)취소 청구 0510300
청구인 : 김명호
피청구인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답변서에(5월 27일 수령)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라 한다)의 소청심사가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니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써, 소청심사가 행정심판 대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답변서에서 주장한, 피청구인의 엉터리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위 법률조항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소청위’ 라는 행정청의 ‘각하결정’이라는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7장 보칙 제4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 언급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행정심판의 목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다.”
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도 명백하게 언급했듯이, 국.공립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닙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6666 판결)
마.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의 목적에 따라, 소청위의 부당한 각하 처분을
스스로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청구인의 소청심사 청구에 적용할 법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임용 탈락) 당시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0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 2002헌바14.32 병합;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함에 있어 사건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구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가. 헌법불합치와 헌재결정의 장래효의 의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헌법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은
물론 심판대상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입법개선을 통하여 위헌적
상태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1999.10.21, 선고 96헌마61, 96헌마154, 171)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위헌으로 할 경우, 법 효력이 헌재결정 그 순간 이후로부터 상실하게 되는 고로,
법적 공백, 혼란 등의 현실성을 감안한 결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세법 등을 단순위헌으로 할 경우, 세금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이 그 즉시 소멸되어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자가 위헌요소를 제거한 법으로 개정하기 전 까지, 행정부로 하여금 위헌 법률을
잠정 적용함으로써 세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리는 위헌 결정이 헌법불합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이 난 날 즉시 효력상실이 되는 단순위헌과 달리,
(결정이 난 날이 아닌) 새로운 개정법이 공포 발효되는 날까지, 구법 효력상실이 연장되는 것일 뿐, 단순위헌과
같은 위헌 판결인 것입니다.
나. 헌재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법 적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 위헌법률적용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헌법 제 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 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위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법률로서, 제 47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
개정법이 공포 발효된 2005.1.27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임용거부취소청구를 판단할 경우, 위헌법률인 구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결론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 (답변서의 제출)과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4월 29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나 지난, 5월 20일에 접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답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5학년도 성대입시
부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대학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커녕
(참조: 녹취 자료), 96년에는 처분성이 아니라고 각하,
2005년에는 96년에 심사했다는 이유로 각하 등의 직무유기, 말 바꾸기, 법리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행태를 바로잡고, 청구인이 신법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님들의 영명하신 판단으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녹취자료: 95학년도 성대본고사 수학문제가 틀렸다는 것과, 청구인에 대한 성대수학과 교수들의 징계의결 요구가
입시문제와 관련 있다고 시인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와의
대화내용 및 CD
2005년 5월 31일, 청구인 김명호 (인)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