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패소판결 받은 김명호 前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의 복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전직교수가 10년만에 다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성균관 대학 김명호 전 교수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교수지위 확인소송 소장에서 "학교 측은
연구실적 및 3개월 정직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는데, 연구실적의 부실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논문이 SCI(과학논문 인용색인)에 등록돼도
부적격 판정 "학교 측은
을 내렸기 때문이고, 3개월 정직은 고작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었다는 이유로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조: 교육부 징계위원회 결정문)
김 전 교수가 10년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지난해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 개정 법률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는
물론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교수는 1995년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직후 같은 이유로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직원의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학교 측은 "김 전 교수 문제는 이미 8년 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마무리된 사건이라 다시 소송을 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무보수 연구활동 중인 김 전 교수는 소 제기에 앞서 2월 25일 교육부
교원임용재청심사위원회에 소명신청서를 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성대 입시부정 관련 기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