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면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담당재판부 : 제23 민사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피고측 답변서에(5월 7일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합니다.
<피고측 답변서>
원고가 1996.3.1. 피고 학교법인의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합니다.
원고는 위 재임용거부 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1996.3.1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4.23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재심,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침해를 구제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지위확인을 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반론>
1. “원고가 1996.3.1. 피고 학교법인의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에
(답변서의 기재사항) 의하면,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의 제4호 5호에 따라,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어’ 진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신성한 법원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재임용거부 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1996.3.1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4.23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재심,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침해를 구제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지위확인을 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위의 4.23 기각은 각하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무성의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재심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거 결정은 기판력이 없는 것입니다.
(참조: 소청위 결정문)
따라서, 법원은 재임용 본안심사의 물꼬를 튼 서울대 김민수 교수 사건판례에(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11086)
따라 올바른 심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소장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도(
민사소송법 제256조) 지키지 않은, 피고의 뒤늦게
제출된 답변서는 무성의한 것으로 신성한 법원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태만과 무성의함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명시한 주장들에
대하여, 다툴 의사가 없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국고로 운영되는 법원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김민수 교수 사건 판례를 인용하여) 신속한 원고승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9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23부 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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