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임상현의 배임, 사기
[2026.2.27] 비리 관리소장 족치는 쉬운 방법
1.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9항, 제27조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5년간 보관 및 입주자의 열람/복사 요구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2. 불응하는 경우, 지자체 예를 들어 은평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과장 02-351-7350, 팀장 02-351-7371, 주무관 02-351-7372)에 신고하면, [공동주택 관리법] 제102조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된다
3. 특히, 3만원 넘는 거래대금 "적격"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3가지 뿐,
관리 소장들 비리 근절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서 적격 증빙서류를 3가지로 한정시켰거든
4.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요구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은 단 한차례도 공개한 적 없다
임상현 감시 목적으로 2023년 9월 개설한 카페에 모든 게시물을 스캔하여 올렸지만,
계약서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 정보들 가린 게시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계약 알리는 안내문(1014동 유량 밸브 교체 계약)을 계약서인 것처럼 사기쳐 온 것
=>
국토교통부 계약서 사본 공개해야
[2026.2.25] 임상현과 공범들 고발, 대검찰청 1AA-2602-0916687 접수
고 발 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1. 임상현, 은평구 10단지-1 관리소장(02-385-1551),
입주자 대표: 2. 김정희(회장), 3. 박상숙(감사), 4. 심현석(감사), 5. 김수정(동대표), 6. 홍은하(이사)
제목: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
[형법] 제355조 356조(배임),
제357조(배임수증죄), 제32조(종범)
피의 사실
1. 피의자 임상현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 관리소장에 2023년 2월 임명된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입주자들 권리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권리 보호는커녕 업자들 배불리는 관리비 집행, 관리 수리 제품값과 공임을 부풀려 지불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저촉되는 범죄
2. 피의자 임상현의 구체적인 피의 사실
(1) 입주자 대표회의(2026.2.20)에서
피의자 임상현이 견적대로 관리비 집행했다며 제출한 정우엘리베이터 견적서(2026.2.6일)에(자료1) 따르면,
인건비(공임)가 1백1십만원이고 그 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이다
* 입주자 대표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 조정하는 국회 심의와 같다
(2)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 소지해야 하는 전문 기능공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작업” 일당이 30만원 넘는 건 없다(자료2)
둘째: 설사 일당이 3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당에서 일한 시간에 대한 비율로 인건비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피의자 임상현이 제출한 소독 대행업체 그린 웍스 재계약 신청서에서도 확인된다(자료3)
3. 피의자 임상현 엄벌의 필요성
피의자의 행태는 서로 정보 교환하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에 길들여진 업자들은 그 부풀린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정착시키기 때문이다.
고발인은 2023년 9월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 당시에 임상현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입주자 이익 최우선의 봉사 의무”를 내팽개치고 업자의 부풀린 가격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4. 피의자 김정희(회장), 박상숙(감사), 심현석(감사), 김수정(동대표), 홍은하(이사) 등은 입주자 대표들로서
2026.2.20일 대표회의에 참석한 고발인이
(1) 임상현이 제출한 자료들 자체를 근거로 배임을 수차례 지적하고
(2) 그나마 임상현이 과연 제출한 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자원 봉사하겠다고 하였다
가.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 및 증빙서류들 열람/복사할 권한
나. 업자 작업 현장 참가 권한을 주면
(3) 그리고 근거없이 임상현에 동조하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의 배임이 드러나는 서류들 열람/복사 신청은 거부하고
배임으로 지적된 모든 안건들을 승인함으로써(자료4),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위반하며 임상현의 범죄를 방조하였다
이는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에 저촉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임상현과 함께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상현과 거래사의 서류 및 영수증 등 적격증빙([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서류들 대조하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다.
2026.2.25
김명호
첨부 자료
1. 정우엘리베이터 견적서
2. 건설업자 일당표(2023년도 자료, 약 10% 인상 추정)
3.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신청서
4. 2.24일자 2.20일 의결 승인 공고
참조: https://cafe.naver.com/eunpyeong10, https://seokgung.com/corrupt9.htm
관리소장과 업자의 '뒷거래' 잡아내는 법조문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8.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배임 입증의 핵심 법조문
제17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ㆍ 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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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5] 주범 임상현의 공범들
2.20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의 부풀린 제품값과 공임 승인한 홍은하, 심현석, 박상숙, 김정희, 김수정
[2026.2.20] 아파트 관리소장 임상현의 배임과 그를 방조하는 입주자 대표들
1. 배임이 미치는 심각한 페해
한 관리소장의 배임은 그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 교환하는 관리소장들의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에 길들여진 업자들은 그 부풀린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2023년 9월 본인은 그걸 경험하고 임상현 관리 소장을 견제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2.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기(2.20일 오후 7-9시)
매월 열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조정하는 국회 예산 심의와 같다
헌데, 은평구 10단지 2.20일자 회의는
임상현 감시/견제는커녕 대놓고 입주자 관리비로 업자들 배불리는
[형법] 제355조(배임) 저지르는 종놈(관리 소장 임상현)에게 놀아나는 개돼지 상전들(입주자 대표들) 놀음이었다.
(1) 임상현이 제품값과 공임을 터무니 없이 부풀려 지불하고 있다는 걸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라는 것들이 업자한테 바가지 쓴 걸 자랑이라고 버젓이 떠드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 뭔 논리가 먹히겠는가?
(2) 임상현 작성 자료들의 제품값은 인터넷 가격보다 모두 비쌌고, 특히 공임은 터무니 없었다.
* 입주자 대표 5명중 인터넷 검색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었고, 임상현의 자료들만 가지고 주둥이질 놀이
그 주둥이질내에 제품값이나 공임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예를 들어, 도르래 교체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명백하게 수량 1, 즉 1 사람이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임상현에게 어떻게 백십만이냐고 지적하니 3사람이 2시간 일했다고 한다.
3사람이 고작 2시간 일하고, 백십만원. 어이가 없다. 한 사람당 36만원 이상
(3) 전문 기능공 포함 "최소 8시간 작업" 일당 36만원 넘는 건 없다 => 건설업자 일당표
더 기막힌 건,
소독 대행업체 재계약 신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당에서 일한 시간에 대한 비율로 비용 산출한다는 거다
백번 양보해서 36만원이상 일당 인정하더라도, 110의 2/8 즉 27만 5천원이 공정 가격이란 말이다.
(4) 입주자 보호와 관계없는 임상현의 개소리들과 그에 동조하는 대표들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지막으로 아래 2가지만 얘기하고 나왔다
① 관리 소장이 제출한 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자원 봉사하겠다
가.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 및 영수증들 열람/복사할 권한
나. 업자 작업 현장 참가 권한을 주면
② 임상현이 배임 저지르고 있고 근거없이 임상현에 동조하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
임상현 왈, "맘대로 하세요"
*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판이니, 임상현이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키고 모든 입주민 관리비가 인상되는 거다